[스크랩] 부부강간죄 인정
부부강간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 갑론을박했다. 결론은 유죄로 처벌하겠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동안 이혼에 합의해놓고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간은 유죄로 본 경우가 있었지만,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하여 처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유죄로 보기로 했다.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념해야 할 판결이다. 부부싸움이 잦으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마련이다. 잉꼬부부가 아닐진대, 당연한 일인데, 인간의 생리적 욕구는 감출 길이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한 생리적 욕구를 채워 줄리 없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외국의 실례를 보면, 초기에는 부부강간의 경우, 면책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영국과 미국은 주 법원이나 최고 법원을 통해 강간면책 조항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독일도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조금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혼인관계의 파탄이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무죄, 파탄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성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사안, 예컨대 간통죄나 강간죄의 경우에 등장하는 이론이 '성의 자기결정권’이론이다. 부부 사이이든 아니든, 성은 이제 인격체인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간통죄는 처벌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강간죄의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성의 자기 결정권’이론이 이제 우리 시대의 대세적 이론이 되어 버렸다. 종전에는 혼인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론으로 성을 다루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부부 사이에도 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이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요구하면, 강간범이 되는 것이다.
종전 대법원은 부부강간죄를 무죄로 보는 이유를 ‘부부 일방의 정교 청구권’이었다. 정교 청구권이 있는 한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 이번에 이 논리를 뒤엎은 것이다. 결혼은 ‘정교(情交) 승낙’이나 ‘정교권 포기 의사표시’로 보았던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으로, 성의 자기결정권의 논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의 자유화 물결이 더욱 거세게 불어 닥칠 것으로 예견된다. 조만간 간통죄의 위헌성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첫째, 쉽게 가정이 깨어질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치고 있는 성의 자유화 물결이 더욱 거세져 모텔 등의 산업이 더욱 활황을 탈 가능성이 많아졌다.
셋째, 가정에 법의 잣대가 들여지게 되어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겨났다.
부부의 행복보다는 이제 개인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시대로 접어 들어온 것이다. 가족간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더 소중한 시대가 될 것이다.
[출처] 부부강간 처벌,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작성자 2KM